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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저작권지원센터

저작권 법·제도

우리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 제작, 학교 수업목적, 수업지원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수업 이미지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법·제도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문학, 미술, 음악 또는 영상 등의 저작물이라도
교과서 제작, 수업, 수업지원 목적과 같이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규정
(저작권법 제25조)

이용목적이 나오는 표
이용목적
이용대상
보상금 지급
이용목적이 나오는 표
교과서 제작
(제25조 1, 2)
수업목적
(제25조 3)
수업지원
(제25조 4)
교과서 발행자 초·중·고등학교 교육부·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종량제 지급 면제 포괄방식 지급

교과서 제작을 위한 저작물 이용

  •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과용도서에는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1, 2).
  • 교과용도서는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의미하며, 국·검·인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가 포함됩니다.
  • 다만,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해야 하며(저작권법 제25조 6),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12).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https://www.kolaa.kr)

**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 표시, 인터넷 배포 시 보상금 산정 장치

참고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5호)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 초·중등학교(교사)는 학교 수업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짧은 시 또는 사진, 그림과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형태, 이용 목적 등에 따라 일부만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물의 ‘전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3).
  • 수업은 학교 운영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정규교과 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 창의재량 수업, 동아리 활동 등도 포함되며, 대면수업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외에는 배포가 허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12).

*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 표시

참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6. 3)

참고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해설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

  •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 외에도 교육부, 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같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또는 지방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학교에 배포하기 위한 수업자료, 교사·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4).
  •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해야 하며(저작권법 제25조 6),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12).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https://www.kolaa.kr)

**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 표시, 인터넷 배포 시 보상금 산정 장치

참고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5호)